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, 청년들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‘16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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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제조·건설업종 중소기업 (5인 이상 50인 미만)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원, 기업이 400만 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,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여 장기 경력 형성 및 장기근속을 돕는 제도입니다.
지원대상
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지원대상으로 하며,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39세까지 지원합니다.
정규직 취업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.
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은 지원하지 않으나 졸업예정자는 가능합니다.
직전 3월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~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 및 제조업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합니다.
지원내용
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(400만원)와 기업(400만 원)이 공동 적립하여 2년 후 만기공제금 1,200만원 + 이자를 수령할 수 있으며, 2년 이상 근속하면서 최초 경력 형성의 기회가 됩니다.
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(3~5년)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이 가능하여 장기적인 목돈마련도 가능합니다.
신청방법
워크넷-청년공제 홈페이지 (www.work.go.kr/youngtomorrow)에서 참여 신청을 하며, 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이 완료된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(www.sbcplan.or.kr)에서 청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(www.sbcplan.or.kr)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하며, 자격심사에 보통 10영업일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미리 워크넷 참여신청을 완료하셔야 합니다.
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하실 수 있습니다. (국번 없이) 1350국번없이)1350 (유료) 3번 -> 8번
청년내일채움공제 매뉴얼 다운로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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